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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‘한부모가족 및 보호종료조치 청소년’ 지원 >
1. 한부모가족이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.
" 주민센터에서 ‘한부모가족증명서’ 신분증 제시만으로 발급가능합니다. 접수할때 보내주세요 "
2. 아동양육시설(보육원) 등에서 만 18세가되어 보호종료조치된 청소년에게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(시설확인필요).
3. 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 평일 및 토요일 통합반만 정해진 할인가로 접수가능합니다.
4. 보호종료조치된 청소년 또는 한부모가족(아동 양육중)인 24세 이하(한국나이)만 접수가능합니다. 2022년기준 1999년생.
5. 소수정예라서 많은 인원모집 또는 무료로 진행되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. 상황에 따라 내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필라테스자격증 통합반 할인가 : 198만원 부가세포함
( 정상가 418만원 )
문 의 : 010 2963 2848 ( 대표 )